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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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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퇴사한 곳에 재취업
1.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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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조항중 궁금합니다.
1.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미실시에 관한 손해배상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민사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법원이 그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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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유효성 문의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의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면서 문의하신 1년 미만의 대상에도 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상 연차촉진을 온전히 다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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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사내 규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을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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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3. 그러므로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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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3. 회사 내 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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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가스라이팅 대응방법 있을까요?
1. 연차 사용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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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3. 회사 내 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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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3. 회사 내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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