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을다니다가 이직을위해 회사를 그만둔다고 퇴사 한달전에 6월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인수인계기간은 한달로 생각을했습니다. 한달전 미리통보를하고 인수인계도진행이되고있었구요. 7월말까지하기로하였는데 6월은 바빠서 연차를 쓰지못하였고 7월 초에 연차를 올렸는데 회사가 바쁘다며 회사에서 연차를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연차결제를 거부한 상사가 당일 반차를쓰고 갔고 7월은 인수인계기간으로 연차사용을하지못하게합니다.
연차는11개가남았구요. 퇴사한다고 전달한뒤 알겠다고한상사가 일과중과 퇴근하고나서 카톡으로 학력을 들먹이고 인격모독말도하며 계속 가스라이팅을합니다.
연차거부하는회사와 지속적인 퇴사전가스라이팅 처벌방법이나 대처방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