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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3. 따라서 딱 1년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별다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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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1.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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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1. 회사의 조기퇴사 조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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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산입됩니다.3. 이에 대한 내용은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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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연차를 제3자가 연차사용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의 권리는 해당 휴가의 주체인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타인은 그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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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의 욕설과 언행 처벌할수 있나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3. 문의하신 내용 또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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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 직전 2개월간 일이 없던 경위 등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단순히 퇴직금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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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1.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3. 다만, 그 손해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이 되어야 법원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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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 업무에 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 보이는 바, 해당 내용에서 정하는 회사 업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해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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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정산 도움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로 봤을 때 하루 통상 임금은 73,376원인 것 같은데, 왜 6월 급여는 1,467,520원(73,376*20)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6월 급여에 대하여는 시간의 기준이 아닌 일수에 대한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졌을 수 있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 예상 퇴직금이 2,138,743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 20일 근무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예상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평균임금액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직전 3개월간 받았던 임금의 총액을 알아야 함으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 + 20일의 근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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