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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개수 세는법을 알려주세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2개월 째엔 더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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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종 이직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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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근무가 연차로 대체 되는 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유효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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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이력서 오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 등에 이를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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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급여미포함 수당)
1.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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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의 날 (주휴일 토요일) 파트타이머 미근로 시 수당 지급 드려야하나요?
1. 근로자의 날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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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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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개인의 반차 및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용에 대한 강제를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유효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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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월급적정선이 맞을까요?
1. 월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의 기준에 대한 것은 각 사업장 마다 모두 다르게 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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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급여정산시 4대보험
1. 4대보험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첫 달이라고 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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