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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법정 휴게 시간은 몇 시간 일까요?
1.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대응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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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계약서에서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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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로 지급 받은후 연차 사용문의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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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1.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의 미교부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라는 내용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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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1. 사용자의 연차 강제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를 시행중인 것이라면 그에 의한 연차 촉진에 의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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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1.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산정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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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일 적용 여부?
1. 교대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정한 패턴의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됨에도 그날에 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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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고 이직하는 등의 사정만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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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와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답변 가능한가요?
1. 이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해당 기간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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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신청하는게좋은가요?
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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