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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해고 등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은 해고와 별개의 개념으로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사용자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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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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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내규에 이미 그 요건이 정해져있는 것으로써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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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1. 근로자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결근처리 등의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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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1. 공휴일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공휴일 대체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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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편의점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같은 시급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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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아르바이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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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1. 연차유급휴가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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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1. 부분적 고용승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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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에 해당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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