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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노동부)월차를 내고 자기 회사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은 안되나요?
1. 겸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를 사용하여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연차를 내고 무엇을 하든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내 취업규칙에 겸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가 말하는 내용도 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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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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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야근해야 하나요?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어 연장근로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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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1. 단시간근로자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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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식대와 교통비 등은 일정 부분을 제하고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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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입사일 기준의 재정산은 사내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잔여 연차휴가는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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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1. 금품 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임금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임금채권은 시효 내에서 유효하게 존속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 명령이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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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1. 성과급의 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은 그 지급 근거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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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질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근로금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는 동안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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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원하는 시기에 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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