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이 통상 근로자이고, 주 5일을 근로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그렇다면 주휴는 7시간 X 5 / 40 X 8 으로 비례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6시간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위와같이 6 시간 X 5 / 40 X 8 처럼 비례계산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20시간을 분자로 놓고, 20일을 분모로 놓아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임금항목에 특별한 것이 없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9,160원이 통상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대로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휴시간 또는 1일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1일 8시간 근로자의 주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1일 6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1주 개근 시 1일 주휴일(6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1주 35시간 근무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 1주 3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7시간x30시간/35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40 x8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