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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한주의 전체를 무급휴가로 쉰 경우엔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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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지급시기의 연장에 관한 합의와 퇴사일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개념으로 같이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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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근로자참여법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참여법상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동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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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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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퇴사시에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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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1. 퇴사 예정자의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해주신 내용대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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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실업의 인정을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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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인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문의에 앞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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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1. 주휴수당 성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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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대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복무처리가 가능하며 무급으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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