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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도퇴사시,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퇴사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사내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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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무보수 근로 인정에 대해서
1. 가족 간의 무보수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무보수로 일을 도와드린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가족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의 관계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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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회사 퇴직시
질문1) 퇴직금 정산을 제가 입사한 15년3월16일 기준일부터 정산하는건가요?15년4월1일 부터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3월 16일부터 기산이 되겠습니다.질문2) 중간에 18년4월1일에 법인회사로 변경되고퇴직금을 중간정산 안해주고 넘어갔는데. 퇴직금 정산할때에 문제가될까요?-> 법인 전환을 한다고 하여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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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1. 주휴수당 및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대로 주휴일을 설정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급제와 월급제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시급제는 정산의 개념이고, 월급제는 역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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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실업급여의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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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1. 주휴일의 설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서 결국 양자의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은 유급의 여부일 것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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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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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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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살펴보았을때,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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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기한 질문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최종 이직시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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