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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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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아하의 지면만으로는 쉽지 않은 사안임을 양해해주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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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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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 퇴사후 계약직 추가근무시에 계약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문의하신 경우에서는 계속근로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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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인데 주 40시간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대제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그 근로형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의 정함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주40시간에 대한 사항은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급을 구성하였기에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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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휴무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잔여 휴무에 대한 문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바, 공휴일의 유급처리에 대한 문의라고 한다면 2021년의 공휴일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바, 그 근로자의 수를 먼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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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호명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여부?
1.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순 상호명 변경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된 취업규칙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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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출퇴근 장부가 없는 회사..어떻게 인증가능한가요?
1. 출퇴근 인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출퇴근 기록에 관하여 질문자께서 직접 그 기록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남기시어 추후 그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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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매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1월 성과급 받았는데 3월 퇴사때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1. 성과급의 반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성과급의 성질이 임금에 해당하고, 그 임금의 지급의 대가는 작년의 근로의 대가라면 해당 성과급을 퇴사를 이유만으로 반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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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취업규칙 등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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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및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 근무를 야간에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0.5배)을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ex. 통상임금 6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3일간 3시간씩 한 경우-> 60,000 x 3시간 x 0.5배 x 3일 = 270,000원 추가 지급->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 현재 급여 구성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항목이 없다면 별도 항목을 신설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3. 야간 수당 지급 시 급여명세서 상 계산식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현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12h(주 연장근무시간)*4.345주*1.5배)을 기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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