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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퇴사시점이 입사일보다 그 이후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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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 및 유급휴가적용 여부 확인 문의
1.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것이 사용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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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1.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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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스케줄근무/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휴일대체에 관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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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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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퇴직 전까지 연차(9.5) 모두 사용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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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시간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의 식으로 구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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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끝나고 실업급여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청약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이 근로계약기간이 계약직으로 변경되어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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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유급휴가 유급연차 차이가 궁금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지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연차, 휴가 등은 휴직과는 구분되는 엄연히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휴직을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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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1. 자가격리에 의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재택 근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휴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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