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①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②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4.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5. 개인질병
6.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7. 업무상 재해
8.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상기 3번에 해당하는 무(유)급 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