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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출을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과 휴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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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직, 정규직의 구분을 불요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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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는 최종 이직시점 기준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서,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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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남편이 대리로작성 가능 한가요?
1. 사직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면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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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연령을 보아 법에서 정하는 만65세를 도과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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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 및 프리랜서 이중 근로계약 시 문제사항
1. 노동관계법령상 제반 권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의 구분이나 그 형식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근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제반 권리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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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간 또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규정상 명백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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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알바 실업급여 문의드ㄹㅕ요
1. 1개월 계약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1개월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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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발급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의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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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1. 당일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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