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6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주6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표준근로계약 즉,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프리랜서 이중으로 하고자할때 을(근로자) 입장에서 보험료, 세금, 퇴직금 등 손해보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사업주)의 의견으로는 월320만원에 대해
1. 표준근로계약 200만원 (주40시간, 주5일)
2.프리랜서계약 120만원 (추가근무관련)
위와같이 계약하면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