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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오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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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표준근로 및 프리랜서 이중 근로계약 시 문제사항

근로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6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주6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표준근로계약 즉,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프리랜서 이중으로 하고자할때 을(근로자) 입장에서 보험료, 세금, 퇴직금 등 손해보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사업주)의 의견으로는 월320만원에 대해

1. 표준근로계약 200만원 (주40시간, 주5일)

2.프리랜서계약 120만원 (추가근무관련)

위와같이 계약하면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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