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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오리66
진실한오리6622.03.11

표준근로 및 프리랜서 이중 근로계약 시 문제사항

근로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6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주6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표준근로계약 즉,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프리랜서 이중으로 하고자할때 을(근로자) 입장에서 보험료, 세금, 퇴직금 등 손해보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사업주)의 의견으로는 월320만원에 대해

1. 표준근로계약 200만원 (주40시간, 주5일)

2.프리랜서계약 120만원 (추가근무관련)

위와같이 계약하면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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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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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소득 축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4대보험료 소급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전체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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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120만원 부분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사업장 점검에

    따라 나중에라도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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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관계법령상 제반 권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의 구분이나 그 형식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근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제반 권리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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