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 및 프리랜서 이중 근로계약 시 문제사항
근로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6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주6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표준근로계약 즉,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프리랜서 이중으로 하고자할때 을(근로자) 입장에서 보험료, 세금, 퇴직금 등 손해보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사업주)의 의견으로는 월320만원에 대해
1. 표준근로계약 200만원 (주40시간, 주5일)
2.프리랜서계약 120만원 (추가근무관련)
위와같이 계약하면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은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소득 축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4대보험료 소급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전체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우선 120만원 부분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사업장 점검에 - 따라 나중에라도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노동관계법령상 제반 권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계약의 구분이나 그 형식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근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제반 권리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