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직후 상용직퇴직후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여부 보다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우위성, 적정성 일탈 등에 의한 근로환경이 악화되어야 하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사내에 우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11
0
0
회사의 일방적인 일급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통령 선거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일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휴일수당제 시행 후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1. 포괄임금제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제공하신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 및 임금액도 전혀 잡혀있지 않고,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에 관한 사항만 존재하므로 해당 항목이 통상임금을 구성한다고 보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월,2월 급여 추가 지급...
1. 최저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액을 산출하시어 4대보험료 등의 공제액을 확인하시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하고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육아휴직 또는 휴직중에 건강보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1. 육아휴직 중의 건강보험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일 익월부터 매월의 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 후,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로 하므로, 질문자께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 수당을 청구가능한가요?
1.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대소득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므로 월 150만원 이상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회사 내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