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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풍뎅이271
순수한풍뎅이27122.03.10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인데 마지막 근무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퇴사일자가 2/1 마지막 근무한 날인데

마지막 근무날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1급여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원래는 오늘 들어와야하는데 아직 들어오질 않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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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날이 2월 1일이라도 그 하루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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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잔여금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마지막 근무일까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자는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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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1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연말정산환급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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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1이라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2이 됩니다. 따라서 2.2부터 14일 이내인 2.15까지 1일분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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