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퇴사일자가 2/1 마지막 근무한 날인데
마지막 근무날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1급여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원래는 오늘 들어와야하는데 아직 들어오질 않았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날이 2월 1일이라도 그 하루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1. 잔여금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마지막 근무일까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자는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1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연말정산환급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1이라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2이 됩니다. 따라서 2.2부터 14일 이내인 2.15까지 1일분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