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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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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을 정하고, 그 요건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원대상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지원요건① 단축제도 도입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④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⑥ 초과근로 제한 ※ 초과근로일은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⑦ 최소단축기간 1개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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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계산하시어 노동청이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이 또한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연차관련 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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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1.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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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1.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 관련 내용이 없다고는 하나, 인사발령으로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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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자의 무급휴일(토요일)에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 시 계산 문의.
1.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것은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그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급휴가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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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1. 월급제 급여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 근로를 제공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산정을 하시어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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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근무시간이 일주일 40시간이 안되는 때도 있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는 휴일에 행한 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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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을 안 한상태에서 1년씩 계약을 계속 할거 같은데 1년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중간정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지급받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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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했는데 자가키트 음성나왔고 증상이 좀 있어서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했고 다음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라고해서 나온건데 제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한건데 책임도 회사에 있지 안나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밝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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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총 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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