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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체의 근로기간 중 개별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있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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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무급휴무라고 톡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각 사안이 담고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업을 실시한 사유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외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유가 아닌 매출 감소 및 추가 확산 예방 등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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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어학원입니다.코로나로 무급휴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아닌 매출액 감소 등의 경우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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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칙은 회사 재량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든가, 어떤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칙적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정상에 따라 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다든가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판 1991.1.11, 90다카2117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사유와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균형을 일탈한 징계권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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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양도의 경우 근로자의 양도양수문제와 퇴직금은 누가지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 1994. 6. 28, 93다3317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행사, 별도의 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수 전 퇴직금의 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 등의 권리관계 또한 양수인이 승계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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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허리다침 치료비, 퇴사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해당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아닌 공상처리, 근재처리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보장의 수준, 기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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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미지급된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임금 및 휴업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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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제는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해당 규정이 가진 목적, 취지,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의미이지, 52시간을 도과하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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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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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적법한 해고예고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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