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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적격증빙을 발행받은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뭐든 공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판매비, 관리비, 임차료, 비품들도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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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제매입세액은 음식점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면세물품 매입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도소매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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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현금영수증 미발행된게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하며,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체에 통화하셔서 한번 더 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경우 대금 지급 내역과 공사내역을 가지고 신고 및 제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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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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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개인사업자 면세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품하는 물품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물품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면세매출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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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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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변경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아직 전환되기 전의 시점이시거나 아래와 같이 전환이 불가능한 대상이실수도 있습니다.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래 표 참고)4.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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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있어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전자, 수기 모두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시 해당 증빙 중 하나만 받으셔도 충분하며,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에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그것이 곧 사업용 신용카드이시며 해당 사용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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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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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 관련 문제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5천만원-3천만원-3백만원-1백만원=1600만원의 10%인 160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들이 모두 사업용으로 쓰여야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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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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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 7월 25일일 것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이므로 예정신고기한도 포함될 것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이면 25일 후 1개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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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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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누락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등의 수출거래를 누락하셨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매출에 대한 세율이 0%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은 없으시겠지만 가산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영세율 누락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누락한 명세율 매출액의 0.5%만큼이 가산세로 붙으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중 50%가 감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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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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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으신 경우 별다른 세액이 예상되지는 않으며, 그럼에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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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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