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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나의 개인 소비지출을 알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카드 지출 내역은 보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 근로소득자가 제출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파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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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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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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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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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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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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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 시 세액?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된 세액이고, 그 세액에 맞춰 정산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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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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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는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회사가 대납한 세액이므로 회사가 다시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3. 그렇습니다. 애초에 연말정산 자체가 연간 급여에서 공제되어 미리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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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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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관련 직장소득 외 알바소득시 환급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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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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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퇴사했는데 근로소득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조회가 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조회가 되려면 3월 10일까지 이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야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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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가 인데요 고용보험직장에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가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법 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각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합산하고 신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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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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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받을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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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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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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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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