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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전액 비과세일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며, 직장가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1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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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된 연말정산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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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와 자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의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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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로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시면서 지불하시는 세금이고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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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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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냈떤거 연말정산하는 방법은뭐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하신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서 그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 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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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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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으로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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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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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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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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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연말정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귀속기간인 2020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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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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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장인 장모님도 인적공제 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형편 상 별거할 사유가 있으면 굳이 같이 거주하실 필요는 없으며, 다른 분들의 인적공제대상인 상태에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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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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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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