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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통신비 비용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직원 명의의 휴대폰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소득의 연장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로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 명의로 취득하시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2. 역시나 1번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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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어떻게해야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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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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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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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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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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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 매수해도 기존 주택 매수시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결혼한 뒤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해 양도하는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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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문의합니다 양도세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2주택에서 후주택처분 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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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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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환급이 가능하며,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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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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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 외 다른카드 사용시 부가세혜택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카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제대상 금액이면서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시면 가능합니다. 카드 자체의 혜택은 카드사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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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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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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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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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에서 소득세신고 오류, 수정 환급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떼인 세액은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금 정산될 것이므로 중요한 금액은 아니나, 만약 이를 실제 받으셨어야 할 연도의 귀속시기로 하고싶으시다면, 회사도 그에 맞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소득자인 질문자님 역시 그 지나간 연도의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세액은 물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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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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