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면세품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사항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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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기타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2. 과세최저한이므로 대상 아닙니다.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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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매수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대행으로 하진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예상세액과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할 뿐 그 거래 행위 자체는 납세자가 직접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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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주택자 예비부부 동거시 2주택으로 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법 상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인데 혼인신고하지 않은 자는 동거인의 관계이므로 가족이 아니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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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은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안한 것인지, 했어야함에도 안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맞습니다.2.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3. 부업의 업종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4.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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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선교부후 돈을 못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그 채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2. 미수금 혹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금 회수 시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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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및 주식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녀 간엔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능하므로 쌍방향으로 5천만원 씩 증여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대차거래로도, 해외주식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부와 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땐 부와 모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모든 증여재산의 종류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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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종신보험 계약자, 수익자를 누구로 해야 가장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를 매깁니다. 상속인 전부가 보험금을 받든지, 사례자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받든지,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가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세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실제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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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관련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어떠한 거래형태로든 양도하시고 그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시면 과세대상입니다. 입출금 여부, 보유는 무관합니다.2. 연간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3.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통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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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려고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습미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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