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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연말정산 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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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주식계좌에 적립식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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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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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도 증여할때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이 앞으로 나온 수당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을 위해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부모의 소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2) 세뱃돈도 사회 통념상 충분히 세뱃돈으로 볼 수 있을만한 규모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명목 만 세뱃돈일 뿐 충분히 증여로 볼만한 규모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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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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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근로소득+프리랜서사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8.8%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대부분의 소득들이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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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회계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사와 세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회계사가 회계감사가 주업이면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세무사는 세무업무가 주업이면서 기업진단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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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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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홈택스에서 재직 중인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연말정산 자료들도 조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추가로 반영하려는 공제들의 필요서류들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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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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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가구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추가1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양도세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비조정대상지역에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1%일 것이고,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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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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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한도 10년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4월 4일 5천만원에 대해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전액 받으신 경우, 다음 공제는 2031년 4월 4일 5천만원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21년 8월에 1천만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1천만원에 대해 더이상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천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2.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10년 간 가능하나,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1천만원의 기공제된 금액이 있으면 한도초과로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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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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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하시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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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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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하시더라도 취득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고, 차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시는 경우(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 포함) 공동명의시라면 그로 인한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므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또한 증여의 경우 배우자의 몫만큼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 없이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한 지분을 소유중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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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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