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트코인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지금이라도 가상자산을 증여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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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중 금융재산 사용시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으로는 어머님과 자녀분이 상속세 신고 전 사용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두 분이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지분비율을 계산할 것이고, 그 외의 세법 외적인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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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한테 재산을줘도 증여세랑 상속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시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상속세는 조카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수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일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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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친족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시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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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상속세 부과 기준은 아버지 사망 일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지금까지 되어 있지않으시므로 지금이라도 하시려면 그 때의 상속세를 지금에서야 하는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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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근로소득이면, 월세집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이셨던 3~4월 사이에 지불하셨던 월세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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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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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은 카드내역을 연말정산 시 한번 더 소득공제받으실 경우 이는 비용에 대한 이중공제이기 때문에 적발 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추징됨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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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자가용도 사업과 관련없다면 전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고 이를 증명가능하신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비용공제가 간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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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이전 대출받았던 대출이자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대출인 경우에는 비용공제가 불가능합니다.첫째, 당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일 것.둘째, 종합소득세신고 시 장부기장을 통하여 관련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일 것.셋째, 건물 등 자산의 취득관련 이자비용은 취득완료 후의 이자비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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