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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매신고기수마다 차액이 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동종업계의 매출액 규모 대비 편차율 등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현저히 눈에 띄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세하게 들여다 볼 확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적법하게 신고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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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랑 근로소득명세서랑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명세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을 간이로 파악하기 위해 반기에 한번씩 그 금액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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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급여에서 3.3% 떼고 원천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으므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시고,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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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근로소득외 타소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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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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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7인승차량과 9인승 차량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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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누님 분을 수익자로 하여 전부 다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누님 분의 재산인 것이고 이를 사후 다시 동생에게 반을 주는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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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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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맡기려면 일반 영수증을 꼭 모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라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은 반드시 5년 간 보관해주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온라인으로 다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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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기간 이 몇년 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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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전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고, 신규 취득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시지만 신규 주택은 비조정지역 농가주택일 경우 결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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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기위한 절차와 증여세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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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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