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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보여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며 전체 환급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몫만 환급처리하시면 됩니다.2. 역시나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환급처리된 금액으로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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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가구2주택 취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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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가의 양도세 신고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1.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질문2. 둘의 양도차익이 동일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질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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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액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므로 금융소득과는 구분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해외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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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각 후 하자 배상금 지급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통상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위약금과 포상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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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 후 매매하려고하는데 취득세/양도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2. 가능은 하십니다만,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ㄱ.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ㄴ.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3. 이월과세를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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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로 경차 렌트하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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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비과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제출비과세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 표시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금액은 미기재 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제출되는 비과세 소득과 제출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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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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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증여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하는 시점에 각 이체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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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제 명의의 집을 이전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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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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