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거불응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라면서 이러한 관계가 말이 되는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사건에서 무고 여부가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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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의한 가정파괴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거기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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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완료 모욕, 보완수사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누구에게 안 좋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일자와 경찰의 송치 의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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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여성이 가출후 이혼소송 승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이 동거의무를 위반하여 가출을 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에서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성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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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기 고소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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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철회 후 다시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5년 이내 면책받은 기록만 없으면 됩니다.나머지는 다른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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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다친 것이라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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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물건 선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물이 가능하고, 선물받은 것을 중고로 판다고 관세법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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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제기할시에 공유자가 사망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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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토지가 있는데요 협의가 안되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만 매도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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