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으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양육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같이 생각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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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요금, 경로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취객의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당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자가 이 상황을 녹음하여 이후에 전개될 소송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기사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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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이 업무를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벌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세무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누락이 세무법인의 고의 내지 과실로 볼 수 있고 누락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그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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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계정을 빌려준사람이 욕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오픈채팅방 욕설의 경우,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더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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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이전하는데드는비용은얼마이며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라면 증여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이고,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등기하는데에 취등록세가 드는데 결국 위 금액은 집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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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정확한것은 검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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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3. 독촉비용을 같이 청구합니다.4. 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청구했다면 괜찮습니다.5. 돈을 실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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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전과기록남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기록에 남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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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는 같이 진행을 합니다.동일한 사실관계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 1명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 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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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압수하여 보관중이던 식품이 보관부주의로 변질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를 식품의 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형사소송법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6. 1.]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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