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 중지명령 신청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지명령신청을 한다고해서 변제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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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빌려준돈도 주소모르고 연락이 안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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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란 무엇이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금청구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간, 연대채무자간, 부진정연대채무자간, 한명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경우 출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행사하는 청구입니다. 소송기간과 비용은 정해진 것이 있는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연대채무자간 구상권 관련규정을 올려 드립니다.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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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 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합니다.대법원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도로ㆍ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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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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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친구 연락두절일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홀로소송을 진행하셨다는 것인지 안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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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이후에도 미수채권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권리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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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받았는데 금액을 줄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정상참작사항을 최대한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줄어들지는 결국 어떤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벌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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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에 대한 원인무효로 계약금을 동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임차인을 구해온다'는 것이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계약유지의 조건이 되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와 같은 내용은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최대한 협력한다 정도로만 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계약해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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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면 영어 공부, 그리고 법학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변호사가 되었을 때 전문분야로삼고 싶은 분야와 연관있는 전공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법적 분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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