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와 계속 갚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정확한 이자를 계산해 보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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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구체적인 대화 경위와 내용을 보아야 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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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단 둘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럿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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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대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씨방 오픈시 외삼촌으로부터 7천만원을 빌려 이 중에 일정부분을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편파변제에 해당될 여지, 소명이 안되었다고 보아 해당금액만큼을 청산가치로 잡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위 전제는 삼촌으로부터 빌렸다는 것을 소명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대리인이 있을것인데 대리인하고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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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사기를 당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 접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가해자가 정말 편취의 의사로 해당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여러명일 가능성이 높으므르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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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창작물로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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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과 잔금결재 도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넣으시고, 잔금 지급전에 최종 확인 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일 질문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순위 근저당이 앞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최우선 보전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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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이 부당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곰팡이의 원인과 관련하여 집주인 말대로 침대를 벽에서 떼어 놓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 문제가 있어 곰팡이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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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취생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제623조),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는 입장입니다.곰팡이의 원인과 관련하여 집주인 말대로 침대를 벽에서 떼어 놓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 문제가 있어 곰팡이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범위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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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시 청소비 요구하는데 부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입장이나 청소비가 손해배상채무 범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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