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진행에대한전반적인과정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해보고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공탁은 항소심 진행 중에 하시면 될 것이면 항소심 첫 재판이 잡히기 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만 다툰다면 1-2번의 재판으로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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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토토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식 토토가 아닌 사설 불법 토토라면 도박방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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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산지 20년이 넘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조회, 신용조회를 통해 최대한 찾아보는 방법은 있습니다.그외 개인파산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춘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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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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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관련 받게 되는 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받게 되는 돈이 어떤 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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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접수 및 입건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고소인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경찰단계에서 내사종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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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자식에게 승계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시 아버지에게 연대보증채무가 남아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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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긍된 돈은 유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실물법상 보상 청구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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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준다고 협박을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안 준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정이 있어야 협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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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화장실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 들어갔을때부터 바닥에 물이 있어 미끌어지신것이라면 숙박업소에 관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바닥자체가 미끄러운 재질 등이나 이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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