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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민사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하다면 혼자 진행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할 때 그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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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주식투자금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중간에 알아서 굴려달라"고 했다면 사기나 횡령이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2. 돈이 없는데 줄 수 있다고 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새로운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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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소송시 그로인한 피해보상과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금 반환의 경우 법정이율 이외의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했고 반환이 늦어지는 이유 등을 확인해서 형사고소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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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고 전자계산서까지 끈어주고 했는데 통장압류 가능힐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본)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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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아는 형한테 110만원 정도 뜯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공갈죄로 형사 고소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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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직접진행하시면 인지 송달료 약간만 납부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이 청구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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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대출건?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가 차를 보관하고 있어 보관료를 요구하는 상황인가요?대출금을 전액변제한 건인지, 계약위반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미 상대가 보관료를 받아간 것이라면 추가 요구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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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준비중 아이를 몰래 데리고가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및양육자 지정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소송진행 중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는 참고가 됩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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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1-2개월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연장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면 해지통보 후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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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지 도주우려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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