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본)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납붐계약 및 세금계산서, 납품한 증거 등이 있다면 (전자계산서와 남품서 증거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를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고 미리 상대방의 예금 통장 등을 알고 계신경우 가압류 등의 설정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