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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갑지기회사를 관두고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연락안되는데 실종신고로만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우선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경찰은 휴대폰 추적 등으로 어느정도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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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불량한 행동을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이 아닌 사람에게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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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 조영제 부작용 사망시 의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사고는 맞으나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의료사고여야 합니다.즉 조영제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인지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동의서는 보통 설명의무와 관련있고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하고 동의서를 받은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동의서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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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CCTV가 직원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설치 목적과 설치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은 어디를 비추도록 cctv를 설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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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주인이 방화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죄가 있습니다.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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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취사행위를 하다가 불을 냈다면 방화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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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아닌곳에서의 사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라인 아닌 곳에 세워둔 차라고 하여도 그 차량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둔 장소의 특성, 운전자의 사고 원인, 운전자가 주차된 차를 보지 못했을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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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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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사 구선변호사 차이 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제도는 1954년 9월 23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이며, 사선변호인은 당사자가 선택하여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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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죄가 있습니다.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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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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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채 분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자간 계약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운영방법, 수익배분방법, 청산시 방법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함이 강행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계약은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의 경우 제3자간 관계에서는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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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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