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합의금의 최종액이 입급된 날까지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고, 다만 합의금의 최종액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하여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아직 치료중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