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법원 등록을 원고 근처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원고 주소지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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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집 택배물 몰래가져가 사용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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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 걸리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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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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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기간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되어진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고,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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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이랑 2심판결이 왜다른거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심재판부가 보기에 1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사실관계가 바뀌어 인정되거나 법리적용 달라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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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재미로 혼인신고 했다면 취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같이 법이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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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 나온 사건을 어떻게 검사에게 항소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까지 기각되었고 그 날짜가 9월26일이면 이미 상고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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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2배를 내고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혹여 상대의 추가 손해가 있을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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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출석 출석 여부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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