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문서 이외에 차용증 등의 개인문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인증이나 그외 차용증 등 서류는 재판에서 해당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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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래의 효력은 일정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고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효력입니다.다만 내용증명 안에 그 내용에 최고나 계약해지 등을 담았다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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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후 상대가 항소했는데 1심의 승소비용은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패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승소비용이 판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항소심선고이후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된 이후 청구 가능합니다.판결금이라면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지금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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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사람도 처벌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는 이를 한 사람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는지에 따라 실제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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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달이 지나면 바로 지정해주기도 하고 더 지나서 지정해주기도 합니다.2.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종이소송이라면 우편등기로 통지서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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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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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날짜를 일일이 다 언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속기사사무실에 맡기면 녹음내용안에 날짜가 없어도 녹음파일의 녹음날짜를 별도로 알려주면 녹취서에 그 날짜를 기재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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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개인이 저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영위시 필요한 등록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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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게시물 등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 블라인드 처리나 삭제 요구 등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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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관계없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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