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날에 법원에 않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 1. 삭제 <2023. 8. 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목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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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 청구 후 판사의 영장 실짏 심사후 기각은 어딴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장기각이 곧 본재판의 결론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이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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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중도이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년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2023.11.은 계약기간내일 것이고 그렇다면 집을 빼겠다고 강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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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특정업무만 한것은 근로자성 부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ㅇㆍ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계약된 특정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근로자정을 부인하는 항목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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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때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형사조정이나 합의의 장이 마련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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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을 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나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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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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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장인사람,이런사유면 동통장 박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로 벌금형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손해배상판결이 났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네요.동네주민과 싸운이유를 봐야겠지만 그것만으로 통장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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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형사 합의 후 민사 집행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5억에서 2억을 받았다면 민사사건에게 임대인이 2억원 반환을 항변할 것이기에 판결이 3억으로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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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해당 채무인이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민사판결문은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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