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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중으로 하지는 못합니다.위에 상황을 보면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지를 옮겨야 하는 사항이면 전에 있던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동의가 필요없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주소지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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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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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을 할때 주의할점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즉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지역에 따라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월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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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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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됩니다.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게 될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새로 가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 하는 방법이 있고,더 확실하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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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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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좋은 물건인지 안전한지를 사전에 체크 해주고계약서상의 문구 및 특약사항등을 잘 챙겨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만일 그 부동산 상태와 계약서 작성 방법이나 특약 사항 및 신고 업무에 지식이 있으시면안해도 되지만 겁이 나고 자신이 없으시면 여러모로 부동산을 통하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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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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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하고 민간임대주택 하고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는 말 그대로 민간업체에서 시공하는 업체를 얘기하고공공임대는 LH같은 공공기관에서 시공하는 임대를 말합니다.민간임대에 입주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하셔야 하구요만일 시공사가 부도가 나도 대부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증금 회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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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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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 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말해 소액의 주주들이 같이 투자하여 그 투자금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등에 투자하여수익이 발생이 되면 소액 주주들의 지분 만큼 이익을 돌려 주는 시스템 입니다.투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리츠관련ETF 를 사서 증권처럼 수익을 볼 수도 있고,나중에 배당으로 수익을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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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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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는 월세나 전세나 매매나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간에 직거래로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부동산 물건을 찾아 주는 그리고 중간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관계를 중개해주는 역할을해주고 수수료를 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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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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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신용보증이 있으면 100%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이사 갈려고 하는 집이 대출 없이 깨끗한 상태여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시면 100% 안전하다는 개념보다는 나중에 만일 문제가 발생 시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요즘은 부동산이 대출없이 깨끗하더라도 임대인의 다른 빚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임대인의 신용상태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시고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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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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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를 적고 전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일 경우 전입신고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기때문에 날짜가 매우 중요하지만매매인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없으므로 잔금을 치고 편하게 원하는 날짜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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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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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무실 내놔야하는데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확인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나가고 있으면 그 계좌 주인이 임대인으로 여겨 집니다.일단 임대인을 먼저 찾으시고 인근 부동산에도 수소문해서 계약서를 찾으셔서 보증금하고 월세에 관한 내용을 빨리 파악하시는게우선인거 같습니다.아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아도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가장 시급한것은 일단 월세를 몇개월 안내면 계약 해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월세나가는 것을 중단시키는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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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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