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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미지급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과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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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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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중 무엇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 정산방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으로 각각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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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직장내 괴롭힘(폭언 및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 후에도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원분들의 증언이 있는 경우 보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253574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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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보수 때문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의 사람과 대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고,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실시하여진정인 및 회사(피진정인) 담당자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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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의 몇%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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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에서 직급강등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직급, 직책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징계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강등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강등 등에 정당한 사유/절차 등이 없는 경우 부당강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강등이 정당하였는지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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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사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할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작성/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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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 당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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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808044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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