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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레오파드188
풋풋한레오파드18823.12.08

퇴사 이후 직장내 괴롭힘(폭언 및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

최근 안좋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생전 처음으로 우울증약도 먹고 죽으려고 시도도 수차례 했습니다.

드라마로만 보던 장면들이 저한테도 일어났다는게 참.. 그렇더라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22년 ~ 23년 11월 까지 대표 및 서비스직이라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표 및 다른사람들도 전화로 밤이던 아침이던 연락하여 업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거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약을 먹으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약에 의존하면서 일을 하다보니 결국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사건이 터지니 대표가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약에 취한놈이라고 비하를 하며 나가라고 성질을 내더군요. 이외에도 약을 먹으면 회사일을 못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는 실제로 약을 먹었다 안먹었다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민원인이 술취한 상태로 전화를 해서 성적발언 및 폭언을 1시간 가까이 반복하였고 이를 사측에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회사 이미지도 있다며 그냥 그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좋게 끝내라고 눈치를 줘 사건이 무마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충격으로 인하여 사람눈동자도 제대로 못쳐다보는데요.

또한 육아휴직도 사내 규정이라고 3일인가 4일정도만 보내주고 다녀왔다고 무슨 서류에 서명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수없이 서명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신 직원분들 증언을 받으면 관련자료들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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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폭언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민원인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3~4일만 신청했으면 신고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대화 내용, 동료 진술 등을 증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미 퇴사하였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언의 녹취나 문자내역, 동료의 확인서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직원의 증언도 가능)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 후에도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원분들의 증언이 있는 경우 보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253574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수집된 자료(녹취, 증언 등) 및 육아휴직 거부 등의 사실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