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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숲새217
올곧은숲새21723.12.05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 당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인가요?

실업급여를 좀 신청해보고 싶은데

급여조건은

월-토 주6일 출근 하루 10시간 근무

시급 11.000원에 식비는 따로 지원받았습니다.

그 외 주말.공휴일 추가 수당 없이 일한 만큼 11.000원 시급으로 받으며 일해왔으며,

4대보험 가입 없었고 급여 지급 받을 때 소득세 3.3% 공제 후 받았습니다.


퇴사 사유는 자진 퇴사 입장 밝혔으나 제가 원하는 날짜에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갑자기 그만 두게 된 경우라 일자리 없이 지금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살펴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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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해고 등에 해당하므로 이직 사유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당시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