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좀 신청해보고 싶은데
급여조건은
월-토 주6일 출근 하루 10시간 근무
시급 11.000원에 식비는 따로 지원받았습니다.
그 외 주말.공휴일 추가 수당 없이 일한 만큼 11.000원 시급으로 받으며 일해왔으며,
4대보험 가입 없었고 급여 지급 받을 때 소득세 3.3% 공제 후 받았습니다.
퇴사 사유는 자진 퇴사 입장 밝혔으나 제가 원하는 날짜에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갑자기 그만 두게 된 경우라 일자리 없이 지금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살펴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