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 당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인가요?
실업급여를 좀 신청해보고 싶은데
급여조건은
월-토 주6일 출근 하루 10시간 근무
시급 11.000원에 식비는 따로 지원받았습니다.
그 외 주말.공휴일 추가 수당 없이 일한 만큼 11.000원 시급으로 받으며 일해왔으며,
4대보험 가입 없었고 급여 지급 받을 때 소득세 3.3% 공제 후 받았습니다.
퇴사 사유는 자진 퇴사 입장 밝혔으나 제가 원하는 날짜에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갑자기 그만 두게 된 경우라 일자리 없이 지금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살펴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해고 등에 해당하므로 이직 사유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당시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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