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시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