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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진도개53
과감한진도개5323.12.08

퇴사시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중 무엇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룹웨어 연차 현황 조회시 회계기준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에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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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두 가지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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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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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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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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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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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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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시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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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 정산방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으로 각각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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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법상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법상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그냥 회계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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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시스템상 확인되고있다면

    회계연도 기준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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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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