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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 시 필수 사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임금 관련 사항만" 변경될 때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appendix 형태로 보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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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세 사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 구체적인 사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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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2년의 한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로 위임계약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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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퇴사 후 타기업에 입사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신청 당시(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사유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2)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일부 정부 지원 혜택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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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일환 등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지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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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휴가의 분할 사용 등이 가능한 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경조휴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나,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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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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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보상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2022. 11. 8. ~ 2023. 11월 중순으로 이해됩니다.귀사에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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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일할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년인지, 아니면 반기/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연간 상여금인 경우 1년 전체를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 액수 × 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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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면 외출로 써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근태시스템 상 "외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태아검진시간 등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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