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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7
공정한벌잡이722.12.13

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일까요? (입사 1년 미만으로 11일 발생 // 1년 이상일 경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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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일까요? (입사 1년 미만으로 11일 발생 // 1년 이상일 경우 15일)

    ->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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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일환 등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지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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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 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규정 상 별도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연차휴가로 여름휴가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여름휴가일수를 연차휴가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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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연차대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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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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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상 여름휴가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로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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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제도이므로, 회사 재량적으로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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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름휴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 우리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 @ (여름휴가 3일 따로 부여) 한다는 규정,

    •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7월 마지막 주 수목금요일을 여름휴가로 보장한다 등 등

    위의 예시와 같이 여름휴가를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따로 없다면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오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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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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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여름휴가를 별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이를 여름휴가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차에서 여름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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