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가능과 전입신고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취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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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경우에 재산조회사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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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에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2년을 더 살고싶은 경우,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기 때문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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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융자있는집 버팀목 가능할까요?
공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융자이므로 충분히 가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시어 은행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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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시 계약금액 2배 위약금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민법 제565조 에 따라서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매도인)은 2배를 배상하고,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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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 종료 후 주택관리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줘야되나요?
흡연 금지 특약은 임대차 목적물, 즉 '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써놓으신 건가요?문제는 방문한 남자친구가 '방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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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인가요?
현재의 계약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이 첫 계약이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인상폭을 5%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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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회 문자로 연장 후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요?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통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봅니다.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중도 해지 시 일부 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이를 뒤집고 거부할 경우 소송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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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 지분이 1/2인 경우는 그냥 그 중 한명으로 계약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과반수(51% 이상)의 지분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2분의 1씩 있으므로한 명과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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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돼서 고장이 났을 때는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이 해 주는 것인가요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만, 보일러의 경우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보통은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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