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평균임금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격일제 근무하더라도 평균임금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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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에서 혹시 보충할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각 급여항목별 계산방법도 기재되어야 합니다.2.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일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에도 필요한 걸까요? >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있다면 연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3. 연장근무수당에 몇 시간 기준인건지 기재 필요할까요? 그리고 추가 연봉 협상후 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무수당도 함께 오르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기본으로 잡아두는 연장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오르면 연장근무수당도 연동되어 오릅니다.4. 인사담당자 분이 지방지사에 계셔서 문서에 스캔 후 이메일로 요청하시는데, 대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이메일로 전달해도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전달 서류에 사업자 날인 찍혀있음) >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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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연장근로수당 적용하지 않는다면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2,048,146원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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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로 시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연장근로수당만 있기 때문에휴일에 근무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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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년이 지나셨다면 채용 시 제출 서류를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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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속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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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서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령 어느 사업장에 사업부문이 A B C로 있을 때에하나로서 일체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각 사업부분 별로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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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 사업자등록 여부는 회사 취업 가부와는 무관합니다.사업자를 가지고도 회사에 취업은 가능하나회사에서는 사업자를 가진 것을 두고 겸직으로 보고채용 시에 정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휴업/폐업이 주저되신다면, 사업자를 두시되그를 양해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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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흔히 말하는 야근)했을 때에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50% 가산수당이 없다는 것이지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전혀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즉, 시급이 10,000원이면, 1시간 야근 시에 10,000원을 받는 것이고5인 이상 사업장은 50% 가산수당까지 15,000원을 받는 차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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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쉬려면 연차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연차는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애초에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근무일도 아닌 날에 연차를 쓴다는게 모순이 되므로그런 조치는 그냥 근로자들의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시켜버리는 것이 되어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2. 기본급, 식비, 교통비는 통상 매월 지급되므로모두 더하면 되지만, 상여금은 보통 연간 1회 또는 2회(설, 추석)에 나오므로연간 나오는 상여금을 모두 더해서 1/12만큼 통상임금에 더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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