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의 농림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